주택용 소화기 설치는 이제 필수사항

이제 안전은 더 이상 과거의 일반적인 예방 및 점검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확실히 뿌리내리는 '생활 속 안전'으로 자리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소방안전 관련 법규, 조례의 지속적인 강화 추세 (`14 세월호 참사 이후)불량 소화기 실태점검, 노후소화기 교체 이슈 확대 (내구연한 10년 확정)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2017년 2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 1가정 1소화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층별, 세대별로 소화기 1대 이상은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2. 사무실/공공건물 안전기준 강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제도 신설•화재위험작업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설치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종합정밀점검 대상(건물) 확대 - 11층 이하 저층 아파트, 건물로 점검 대상 확대 - 화재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의무화(관할 소방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 소화기 배치장소 확대, 천장 조형시 내화 충전구조물 사용의무화 - 전기안전 점검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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