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는 사실!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등)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12년 2월 5일이 이미 관련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구 설치 의무화(2012.2.5 시행)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시행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화재의 33%, 화재사망자의 73.1%가 주택에서 발생!화재사망자 중 73.4%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관련법령 내용>신축, 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 지도, 확인 / 기존 주택은 2017.2월까지 설치 1. 설치 의무 주택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공동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설치방법 단독경보형 감지기 :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설치 4. 구입방법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할인점,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5. 문의처 : 119, 소방서 및 119 안전센터